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6조 (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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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차량관리제5조 · 배차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6조 · 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제8조 · 차량운행 기준제9조 · 차량확인제10조 · 차량운전제11조 · 유류조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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