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6조 (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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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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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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