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6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사진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②차량관리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사고 수습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사고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차량사고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차량사고 보고서 작성일: 년 월 일 *첨부 : 현장약도 및 사고사진 1부 사고개요 | 사고일시 | 사고개요 | 사고장소 | 사고개요 | 사고처리 | 사고차량 | 차량명 | 사고차량 | 차량번호 | 운전자 | 소속 | 운전자 | 직위 | 운전자 | 성명 | 사고현황 | 사고현황 | 사고현황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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