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7조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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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1.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2. 출ㆍ퇴근 이용3. 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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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1.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2. 출ㆍ퇴근 이용3. 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업무 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차량은 개별부서의 장과 사용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본부에서 주관하는 동호회 등 행사에 기관대표로 참가하는 경우2.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하는 경우3. 마산청 직원 경조사에 조기ㆍ용품전달을 하거나 직원대표로 참석하는 경우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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