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8조 (차량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각종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각종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차량관리 부서장은 정기점검 외에 차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해야 한다.
③차량관리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정비 및 각종 소모품 교체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장의 구두 승인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