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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 규격 등조문 원문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증 발급 신청ㆍ교부조문 원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증 발급 신청ㆍ교부조문 원문
    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인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증 발급 신청ㆍ교부조문 원문
    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나 대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④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대장(인원ㆍ차량)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증 발급 신청ㆍ교부조문 원문
    량)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 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청장은 제4항에도 불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산항 도선사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반납조문 원문
    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만견학조문 원문
    .④ 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만견학조문 원문
    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④ 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항만촬영조문 원문
    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만촬영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④ 청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항만 내에서 촬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ㆍ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규정한 항만촬영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 목적 등을 검토한 후 허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항만촬영조문 원문
    를 할 수 있으며, 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을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만촬영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④ 청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②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는 제1항 위반사항을 확인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