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 규격 등조문 원문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
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인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시행세칙」
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나 대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④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대장(인원ㆍ차량)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
량)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 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청장은 제4항에도 불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산항 도선사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④ 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만촬영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④ 청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항만 내에서 촬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ㆍ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규정한 항만촬영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 목적 등을 검토한 후 허가
를 할 수 있으며, 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을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만촬영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④ 청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②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는 제1항 위반사항을 확인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