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8조 (출입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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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6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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