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4조 (출입증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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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3년2. 임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 당일3. 외국인의 상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4. 외국인의 임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 당일
④청장은 상시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재발급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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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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