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9조 (출입증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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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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