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9조 (출입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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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
|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 (제9조 관련) |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 (제9조 관련) |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 (제9조 관련) |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 (제9조 관련) |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 (제9조 관련) |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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