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10조 (항만견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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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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