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11조 (항만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 내에서 촬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ㆍ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규정한 항만촬영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 목적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만촬영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청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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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관련)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관련)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관련)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관련)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관련)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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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항만촬영 허가대장
연번 | 접 수 일 시 | 신 청 인 | 신 청 인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비고 연번 | 접 수 일 시 | 성 명 | 주 소 | 촬 영 일 시 | 목 적 | 장 소 | 촬영자 | 입회자 | 비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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