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5조 (출입증 발급 신청ㆍ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1. 조문 원문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인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청장은 경찰청의 신원조사(최초 발급에 한함)를 거쳐 발급한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대산청, 관세ㆍ출입국ㆍ검역당국(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나 대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대장(인원ㆍ차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 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산항 도선사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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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대산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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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