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5조 (출입증 발급 신청ㆍ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인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청장은 경찰청의 신원조사(최초 발급에 한함)를 거쳐 발급한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대산청, 관세ㆍ출입국ㆍ검역당국(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나 대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④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대장(인원ㆍ차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 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산항 도선사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