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1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을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증을 발급받는 자는 항만내에서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2. 다른 사람의 출입증이나 위ㆍ변조한 출입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②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는 제1항 위반사항을 확인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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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제13조제2항 관련)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제13조제2항 관련)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제13조제2항 관련)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제13조제2항 관련)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제13조제2항 관련) ① 일 시 | | | ② 장 소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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