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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석의뢰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② 분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조문 원문
    ① 분석기관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의 해수공정시험기준(이하 "해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료를 시험한다
  • 제9조 · 결과 통보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한 해양경찰서장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결과 통보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한 해양경찰서장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기록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운영현황 관리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매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주 1회 이상 분석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실 안전점검표에 기록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분석안전교육조문 원문
    ①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분석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별표 4에 따른 분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안전교육 기록부에 기록한다.② 분석안전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되, 그중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비관리 및 운용조문 원문
    ①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각 분석장비별로 장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③ 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④ 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비관리 및 운용조문 원문
    한다.② 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③ 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④ 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작동 중임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