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분석의뢰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② 분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② 분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
① 분석기관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의 해수공정시험기준(이하 "해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료를 시험한다
분석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한 해양경찰서장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기록한다.
분석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한 해양경찰서장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기록한다.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매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주 1회 이상 분석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실 안전점검표에 기록한다.
①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분석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별표 4에 따른 분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안전교육 기록부에 기록한다.② 분석안전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되, 그중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각 분석장비별로 장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③ 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④ 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한다.② 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③ 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④ 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작동 중임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