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7조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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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의 해수공정시험기준(이하 "해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료를 시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의 해수공정시험기준(이하 "해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료를 시험한다.
②동일한 현장에서 채취한 각각의 시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험한다.1. 분석실의 온도, 습도 등 시험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2. 분석장비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한다.3. 분석장비를 충분히 안정화 시킨 후 각각의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얻어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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