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7조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의 해수공정시험기준(이하 "해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료를 시험한다.
동일한 현장에서 채취한 각각의 시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험한다.1. 분석실의 온도, 습도 등 시험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2. 분석장비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한다.3. 분석장비를 충분히 안정화 시킨 후 각각의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얻어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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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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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