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8조 (분석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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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분석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별표 4에 따른 분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안전교육 기록부에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분석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별표 4에 따른 분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안전교육 기록부에 기록한다.
②분석안전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되, 그중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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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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