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8조 (분석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분석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별표 4에 따른 분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안전교육 기록부에 기록한다.
분석안전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되, 그중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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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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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