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4조 (운영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매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종전의 서식 11호에서 이동>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 | 해양오염물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