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7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주 1회 이상 분석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실 안전점검표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분석실 안전점검표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7호에서 이동> 분 석 실 안 전 점 검 표 | 분 석 실 안 전 점 검 표 | | | | | | | | | | | | | | | 구 분 | 주 요 점 검 사 항 | 주 요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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