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0조 (장비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각 분석장비별로 장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 운영관리자는 각 분석장비별로 장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③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④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작동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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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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