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0조 (장비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실 운영관리자는 각 분석장비별로 장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③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④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작동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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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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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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