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0조 (장비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 운영관리자는 각 분석장비별로 장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③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④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작동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장비점검일지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종전의 서식 9호에서 이동>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장비관리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종전의 서식 10호에서 이동>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 | | | | | | | | | | | | 연번 | 관리번호 | 장비명 | 용 도 | 내용연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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