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6조 (분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②분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1. 자체 분석 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분석기관장이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료명세서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시 료 명 세 서 | 시 료 명 세 서 | 시 료 명 세 서 | 시 료 명 세 서 시료번호 | 채취일시 | 시료명 | 채취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 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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