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6조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②분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1. 자체 분석 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분석기관장이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