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9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한 해양경찰서장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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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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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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