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9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한 해양경찰서장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연번 | 의뢰기관 | 접수일 (문서번호) | 시료번호 | 시료명 | 발급일 (문서번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해양오염물질 분석 결과서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해양오염물질 분석 결과서 | 1. 의뢰기관 가. 기 관 명: 나. 의 뢰 일: 20**.**.**. 2. 시 료: 총 점 3. 의뢰사항: 4. 시험방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 해수공정시험기준 5. 감식결과 6. 감식자: 주무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