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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험동물 신청조문 원문
    ① 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실험책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험동물 신청조문 원문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실험책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 실시 10일전까지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수입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
  • 제15조 · 동물실험관리조문 원문
    다.② 실험책임자는 실험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도태하고 실험동물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③ 실험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험기간 내에 실험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실험종료 전까지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국가출하승인에 사용된 동물은 다른 국가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험자 출입 등록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동물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동물시설의 오염방지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③ 실험자출입등록은 매년 1월에 정기등록을 실시하고, 신규채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동물시설의 이용조문 원문
    ① 실험자가 정규근무시간외에 동물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실험자가 실험동물기술자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험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물품 등의 반입 및 반출조문 원문
    ① 실험자가 동물시설 내로 동물이나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실험동물기술자는 반입물품에 대하여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소독 등 필
  • 제21조 · 사료조문 원문
    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물질이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한도로 있어야 한다.③ 실험자는 특수사료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관리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물품 등의 반입 및 반출조문 원문
    술자는 반입물품에 대하여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③ 실험자가 동물시설에서 동물 또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