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1조 (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는 정상적인 성장, 유지, 번식을 위해 오염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사료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물질이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한도로 있어야 한다.
③실험자는 특수사료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관리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반입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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