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1조 (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동물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는 정상적인 성장, 유지, 번식을 위해 오염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는 정상적인 성장, 유지, 번식을 위해 오염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사료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물질이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한도로 있어야 한다.
③실험자는 특수사료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관리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