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8조 (물품 등의 반입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가 동물시설 내로 동물이나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험동물기술자는 반입물품에 대하여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③실험자가 동물시설에서 동물 또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반입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 반 입 신 청 서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반출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반 출 신 청 서 | 반 출 신 청 서 | 반 출 신 청 서 | 반 출 신 청 서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반 출 자 | 부 과 (전화 : ) | 부 과 (전화 : ) | 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