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06-1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4조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6-10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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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제11조 실험자 출입 등록 및 승인제12조 동물시설의 이용제13조 실험동물 공급 및 동물실 이용 우선순위제14조 동물실 관리제15조 동물실험관리제16조 실험동물의 도태제17조 폐기물 처리제18조 물품 등의 반입 및 반출제19조 실험자와 실험동물의 이동제2조 정의제20조 실험동물제21조 사료제22조 깔짚제23조 음수제24조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제25조 교육 및 훈련제26조 직원의 안전관리제27조 위원회 설치제28조 구성 및 임기제29조 기능제2의2조 표준작업서의 운용제2의3조 업무의 범위제3조 실험동물의 사육 및 공급제30조 회의 및 의사제31조 보고제32조 위원의 수당 등제4조 실험동물의 구입제5조 실험동물의 검역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