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5조 (동물실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는 실험중인 실험동물이 폐사되었을 때에는 실험책임자 및 실험동물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실험동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보고한다.
②실험책임자는 실험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도태하고 실험동물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③실험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험기간 내에 실험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실험종료 전까지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가출하승인에 사용된 동물은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재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험동물(실험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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