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6조 (실험동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책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 실시 10일전까지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수입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험동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의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실험동물운영자는 실험동물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용 가능한 동물실험실을 배정하여 실험동물수용증을 교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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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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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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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