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6조 (실험동물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험책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 실시 10일전까지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수입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험동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의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실험동물운영자는 실험동물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용 가능한 동물실험실을 배정하여 실험동물수용증을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실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6쪽) 동물실험계획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ㆍ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실험자가 본 연구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로 동물실험시설의 출입자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실험동물에관한법률, 동물보호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실험동물(실험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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