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2조 (동물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험자가 정규근무시간외에 동물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험자가 실험동물기술자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험동물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실험자가 동물시설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구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실험자는 동물시설 출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고, 전기, 화기 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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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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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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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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