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1조 (실험자 출입 등록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동물시설의 오염방지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실험자출입등록은 매년 1월에 정기등록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자 등을 위하여 수시등록을 실시한다. 다만, 전년도 기재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등록은 생략한다.
④출입이 승인된 실험자는 실험동물관리자가 실시하는 출입자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시설별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실험자 이외에는 동물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입실한다.
⑥실험자 등록 소멸은 퇴사시 자동소멸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자는 실험동물운영자의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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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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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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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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