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1조 (실험자 출입 등록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동물시설의 오염방지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를 실험동물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실험자출입등록은 매년 1월에 정기등록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자 등을 위하여 수시등록을 실시한다. 다만, 전년도 기재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등록은 생략한다.
④출입이 승인된 실험자는 실험동물관리자가 실시하는 출입자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시설별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실험자 이외에는 동물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입실한다.
⑥실험자 등록 소멸은 퇴사시 자동소멸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자는 실험동물운영자의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실험자출입등록서
[별지 제3호서식] 실험자출입등록서 등록번호 --- --- 1. 등 록 자 : 성 명 (인) 성 별 남( ) 여( ) 소 속 직 급 전 화 2. 등록일시 : 년 월 일 3. 등록사유 : 4. 교육프로그램 : 이수(교육명/일시: ) 예정( ) 무 ( ) 5. 시설이용구역 : 청정구역( ), 일반구역 ( ), 유해물질구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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