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단속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① 단속반장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단속대상,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이하 "단속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단속반장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단속대상,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이하 "단속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단속반원이
단속반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2에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또는 특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착된 별도의 용기나 함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단속반장의 요구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사용 후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합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임을 고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②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불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책임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인수ㆍ인계하고, 동향조사장비관리대장(체류외국인동향조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