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1조 (용의자 긴급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청장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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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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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