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5조 (단속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반장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단속대상,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이하 "단속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을 우연히 발견하는 등 단속계획서를 작성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과장은 권역별 합동단속, 야간단속 등 주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속반장 등에게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한 후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장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속반장은 단속에 필요한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파악하여 단속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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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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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