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7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과장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관리를 위한 정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인수ㆍ인계하고, 동향조사장비관리대장(체류외국인동향조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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