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8조 (보관 및 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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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문서나 기타 비품 등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보관장소를 이용하거나 잠금장치가 부착된 별도의 용기나 함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문서나 기타 비품 등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보관장소를 이용하거나 잠금장치가 부착된 별도의 용기나 함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단속반장의 요구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사용 후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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