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9조 (여권 등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합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임을 고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불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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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
| | | | | | 인적사항 (Person to whom the notification concerns/ 个人信息) | 성명(Full name/姓名) | 성명(Full name/姓名) | 생년월일(Date of Birth/出生日期) 인적사항 (Person to whom the notification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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