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9조 (여권 등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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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합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임을 고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합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임을 고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불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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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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