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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제4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⑥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조사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위원의 증표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조사 등에 있어 해당 사고현장의 관계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준수조문 원문
    ① 조사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사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