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제4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⑥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조사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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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⑥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조사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조사 등에 있어 해당 사고현장의 관계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조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조사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사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