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7-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7-27 · 시행 2022-07-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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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업무범위제11조 조사위원의 증표제12조 각종 의결제13조 회의록 작성제14조 예산집행제15조 정보의 공개 범위제16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제17조 초기 현장조사제18조 안전관리제19조 사고현장의 협조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등제21조 사고조사계획 수립제22조 현장조사제23조 원인분석제24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제25조 비밀준수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제5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제8조 위원장의 임무제9조 조사위원의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