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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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준수서약서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비밀준수서약서 | 비밀준수서약서 | 소속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직위 : | 조사위원 성명 : | ○○○ 상기 본인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으로서 ○○○ 건축물 사고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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