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선정한다.2.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3.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조사위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4항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단 중에서 제4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조사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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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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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