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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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건축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 ○○○건축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 ○○○건축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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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사고현장의 협조의무제20조 ·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등제21조 · 사고조사계획 수립제22조 · 현장조사제23조 · 원인분석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비밀준수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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