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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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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