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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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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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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