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사위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조사위원은 현장조사 등에 있어 해당 사고현장의 관계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조사 등이 요구되어 증표를 발급ㆍ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조사에 관한 문서로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사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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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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