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사위원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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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조사위원은 현장조사 등에 있어 해당 사고현장의 관계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조사 등이 요구되어 증표를 발급ㆍ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조사에 관한 문서로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사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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