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사위원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현장조사 등에 있어 해당 사고현장의 관계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조사 등이 요구되어 증표를 발급ㆍ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조사에 관한 문서로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사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