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조문 원문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는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는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③ 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문서평가 결과 및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
① 인정 신청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② 지정 신청기관은 검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와 별표 6에서
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② 지정 신청기관은 검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와 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검증지침 제21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
분야 확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② 심사반은 문서평가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③ 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총괄한다.④ 심사반원은 해당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관련 자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기밀준수와 이해관계 확인을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정기구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 등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모든 인원에게도 이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⑥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종료회의에서 심사결론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공한다.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⑥ 심사반장은 현장평
평가 결과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내부검증자는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의 지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모든 심사의 종결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인정 및 지정심사 검증보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한다.⑤ 심사 운영담당자는 검증이 완료되면, 시정조치 기한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신청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