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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조문 원문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는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문서평가조문 원문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③ 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문서평가 결과 및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인정 및 지정신청 접수 및 검토 등조문 원문
    ① 인정 신청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② 지정 신청기관은 검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와 별표 6에서
    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② 지정 신청기관은 검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와 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검증지침 제21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
  • 제26조 · 문서평가조문 원문
    분야 확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② 심사반은 문서평가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③ 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 제27조 · 현장평가조문 원문
    총괄한다.④ 심사반원은 해당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인정기구 인원의 의무조문 원문
    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관련 자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기밀준수와 이해관계 확인을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정기구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 등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모든 인원에게도 이
  • 제27조 · 현장평가조문 원문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⑥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종료회의에서 심사결론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공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조문 원문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현장평가조문 원문
    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⑥ 심사반장은 현장평
  • 제29조 · 심사 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평가 결과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내부검증자는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의 지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모든 심사의 종결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인정 및 지정심사 검증보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한다.⑤ 심사 운영담당자는 검증이 완료되면, 시정조치 기한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신청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