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는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경영대리인은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중 적격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분야를 축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