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는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③경영대리인은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중 적격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분야를 축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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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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