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8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2-05-30 · 시행 2022-05-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과학원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검증기관 지정 규정’이라 한다.)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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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시스템제11조 문서관리제12조 기록관리제13조 내부심사제14조 경영검토제15조 불만처리제16조 이의처리제17조 부적합사항 관리제18조 시정 및 예방 조치제19조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의 위탁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인정기구 인원제21조 인정기구 인원의 의무제22조 인정기구 인원에 대한 평가 등제23조 지정기준 등제24조 인정 및 지정신청 접수 및 검토 등제25조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준비 등제26조 문서평가제27조 현장평가제28조 입회평가제29조 심사 결과 보고 등제3조 용어 정의제30조 시정조치의 확인 등제31조 지정결정 및 지정서 발급 등제32조 정기 및 갱신 심사 등제33조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제34조 정지 및 취소 등제35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의무제36조 인정기구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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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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