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심사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신청서류검토, 문서평가,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전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분석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심사반은 심사 결과와 부적합사항을 해당 심사단계의 종료회의에서 신청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종료회의 시 관찰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자문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발견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심사반장은 사무국으로 이를 보고하고 인정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심사반장은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모든 평가가 종료된 후 종합보고서와 관련 증빙기록을 내부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평가 후 입회평가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현장평가 결과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내부검증자는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의 지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모든 심사의 종결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인정 및 지정심사 검증보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한다.
심사 운영담당자는 검증이 완료되면, 시정조치 기한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신청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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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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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