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인정기구 인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공식적인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관련 자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기밀준수와 이해관계 확인을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기구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 등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모든 인원에게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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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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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