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심사반장은 시작회의로 현장평가를 시작하며 시작회의에서 평가목적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범위와 일정을 확인한다.
심사반장은 현장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반 회의를 주관하여 모든 심사반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1. 신청기관의 주요 기능, 소속기관 상위조직과의 관계 및 소재지와 필요한 경우 인적 및 기술적 자원 등을 포함한 신청기관의 일반정보2. 신청기관의 검증절차와 적용되는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에 대한 기술3.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샘플링 계획, 심사진행 방향 및 일정, 심사기록 방법, 심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4. 문서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사항을 포함한 경과5. 기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심사반장은 시작회의, 경영자면담, 평가수행, 심사반회의, 평가 결과 정리회의 및 현장평가 종료회의 등 전체적인 현장평가 수행을 총괄한다.
심사반원은 해당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종료회의에서 심사결론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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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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