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인정 및 지정신청 접수 및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①인정 신청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지정 신청기관은 검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와 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검증지침 제21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심사수행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게 제출토록 요구한다.
④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신청 분야 등을 토대로 심사 수행 시기와 적격한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가용성에 대해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