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문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문서평가는 최초심사와 갱신평가 시 실시하며, 인정 및 지정 분야 확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심사반은 문서평가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문서평가 결과 및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신청기관은 부적합 사항 통보 공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등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품질책임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의 심의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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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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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